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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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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가구

(동일생계 기준/'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자발적 기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신청 후, 수령 이후 모두 가능

* 미신청자-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로 간주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 기부(근로복지공단)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해서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도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지원금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대상확인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긴급재난지원금.kr

 

지급수단

자신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 가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없이 현금 지급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5. 11.(월) 07:00부터 )

       - 방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5. 18.(월) 09:00부터 ) 

 상품권.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 5. 18.(월) 09:00부터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5. 18.(월) 09:00부터 )

 

지급시기 

▶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 5월 4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5월 11일 신청 시작5월 13 지급 시작 

방문 신청 :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지급

 

 

사용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신용, 체크카드 단말기

 

가 있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평소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

 

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편의점,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시도 단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사용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충

 

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시 수수료,

 

부과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 관련 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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