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가구
(동일생계 기준/'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자발적 기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신청 후, 수령 이후 모두 가능
* 미신청자-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로 간주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 기부(근로복지공단)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해서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도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지원금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대상확인
▶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지급수단
▶ 자신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 가능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없이 현금 지급
▶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5. 11.(월) 07:00부터 )
- 방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5. 18.(월) 09:00부터 )
▶ 상품권.선불카드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 5. 18.(월) 09:00부터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5. 18.(월) 09:00부터 )
지급시기
▶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 5월 4일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 5월 11일 신청 시작→5월 13일 지급 시작
▶ 방문 신청 :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사용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신용, 체크카드 단말기
가 있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평소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
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편의점,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시도 단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사용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충
전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시 수수료,
부과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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