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의 그림자: 모르는 사이 개설되는 계좌
디지털 금융의 발전으로 이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몇 분 만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새로운 금융사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죄자들이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통장 명의자는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에만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출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총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 범위를 확대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신청 방법
1. 영업점 방문: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
2. 비대면 신청: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신청
서비스 가입 효과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제 방법
계좌 개설이 필요할 때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편의성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 및 해제 시 통지
-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 통지
- 한국신용정보원 운영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를 통한 신청내역 확인
디지털 금융 시대에 편리함이 증가한 만큼 보안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당분간 새 계좌가 필요 없다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간단한 신청으로 더 안전한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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