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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미즈제이 2021. 10.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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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한번에 많이 내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오래 내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지만 주부, 임의가입자, 사업자들은 조절이 가능하니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려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고, 임의가입 경우엔 20만원씩 10년 납입하는 것보다 금액을 낮춰서 최저 가입금액인 9만원씩을 오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추후납부를 활용하라(반납/추후납부/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반납제도

국민연금은 10년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60세가 될 때까지 반환일시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10년이상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납부한 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반환받은 국민연금을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제도

과거에 납입 못했던 기간을 추후납입하는 제도로 납입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추납기간은 총 최대 10년(119개월)치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이 같을 경우 일찍 납부하거나 늦게 납부하거나 연금 수령액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납을 할 때는 연금 받기 전날에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임의가입제도

만 18세 자녀가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한달치 최소금액 9만원을 납부해주면 납입기간을 늘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소득이 없으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가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추납할 수 있고 납입기간은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가입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60세까지가 의무납입기간인데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입하는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5년을 기준으로 당겨받을 수도 있고 늦춰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겨 받을 경우 1년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을 경우 1년을 당겨받으면 매달 94만원씩, 5년을 당겨받으면 매달 70만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늦춰받을 경우는 1년마다 7.2% 연금수령액이 올라갑니다.

100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1년을 늦추면 매달 107만 2천원씩 받게 되는 것이고, 5년을 늦춰받을 경우는 매달 136만원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최대 유리하게 받는 방법은 내가 80세를 넘게 살것 같다면 수령시점을 연기해서 연금액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고 80세까지 못살것 같다면 일찍 받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65세 연금개시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이상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부터 5년까지 감액(최고 50%)이 되므로 굳이 일찍 연금을 받지 말고 5년 늦춰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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