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씨 같은 휴일이라 간만에 야외로 나들이 많이 나가셨을것 같은데 달라진 제한속도 알고 계신가요?
지난 주부터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 제한속도가 갑자기 10~20km/h씩 낮춰져서 무심코 지나다니다가 당황했거든요. 왜 갑자기 바뀐건지 찾아보니 2017년도에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에서 발표된 내용이었네요. 전국도심의 차량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낮추고 차량의 흐름에 맞춰져있던 도로 계획을 보행자 안전위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랍니다.
2021년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도심 제한속도는 시속50km이고, 운전자는 도심 주행시 도로구간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된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이다'
다른 나라들은 오래 전부터 50km/h 이내로 낮추었고, 그 결과 교통 사고율과 교통사고 사망자도 2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도심제한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도 1위라고 하는데,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감소했고, 중상자는 15%나 감소했다고 해요.
국토교통부의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의 내용입니다.
'도시지역 도로는 50km/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 30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로 접속부 경계석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코너의 회전반경을 크게 한다.'
차량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일방통행 도로 지정도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해 횡단보도 등에 중앙보행섬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파란불 내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 잘 된것 같아요.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설치 확대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요즘 과속단속 카메라도 많아지고 제한속도도 낮춰지다보니 운전하면서 10km/h를 줄여 달리는게 엄청 천천히 거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구요.
늘 바쁘게, 빨리빨리가 몸에 베인 게 우리 일상인지라 한박자 늦춘다는 게 사실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 바뀌는 거니까 꼭 지켜야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여유있게, 천천히, 안전속도 5030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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