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했으니 신청하시는데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19년 9월부터는 반기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자격은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19년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9년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2021년 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 2020.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 2021.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2021. 9월 말 | 산정액-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1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만~300만 원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앱인 손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을 통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이나 신청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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