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장려금은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급 시기도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보다 앞당겨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요건은 2019.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70만원이 지급됩니다.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 2020. 5. 1.~6. 1. (6시~24시)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0. 6. 2.~12. 1. (6시~24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신청방법
1. ARS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전화로 ARS이용시에는 개별인증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4.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5.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서울청)02-2114-2199, 중부청)031-884-4199, 부산청)051-750-7199, 인천청)032-718-6199, 대전청)042-615-2199, 광주청)062-236-7199, 대구청)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또는 (세무서방문,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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