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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수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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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이어 이젠 택배나 우편물로 사기치는 신종사기 수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편물 사기

 

법원이나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에서 보낸 안내문이나 과태료납부 고지서, 출석요구서 등 우편물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문서와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연락처란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다고 해요.

법원이나 경찰청 집행관에서 보낸 우편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연락처가 아니라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남기게 되어 있고, 대부분 집행하는 본인의 이름을 남기거나 등기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우편을 받으면 놀라거나 당황해서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게 되는데 전화를 거는 순간 각종 범죄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멘트와 함께 보이싱피싱범들이 사기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르는 번호는 차단을 많이하니까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바꾼거죠.

이런 사기꾼들이 보내는 가짜 우편이나 문자의 경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역추적을 하고 잡아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다들 난 안당해라고 하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면 뭔가에 홀린 듯 당하게 되는 듯해요.

몇 년전 제 동생에게도 검찰청이라고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적이 있었는데 옆에 누가 함께 있는지 물어보고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순간 제가 옆에 있었기에 검찰청에 직접 확인전화를 해서 사기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끊어 다행이었는데 하마터면 동생도 당할뻔했었거든요.

 

 

 

 

택배물 사기

 

분명 우리집 주소로 온 택배가 맞는데 전혀 모르는 이름이 적혀있다거나 주문한 적이 없는 낯선 택배를 받게 되는 경우 택배물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언택트로 인해 택배물량이 늘어난 점을 악용해 택배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택배가 잘못 배송됐을 때, 연락처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잘못 배송됐으니 찾아가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피해자들이 직접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연락하게 하는 사기수법이랍니다.

전화연결이 되면 수령인의 성별과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들을 빼내어 스토킹, 성범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한다고 해요.

또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택배를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약을 구매해서 다른 주소로 보낸 후 택배가 잘못 왔다는 연락을 받은 뒤 찾아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감추는 경우가 요즘 많다고 하니 무서운 세상이네요.

 

 

대처법

 

이렇게 이상한 우편물이나 택배가 왔을 경우엔

내용물을 절대 개봉하지 말고

택배회사에 오배송 반품신청을 하거나

수상한 물건의 경우 즉시 경찰서로 가져가 유실물 신고를 합니다.

 

특히 명의도용이 된 경우에는 약물 거래와 같은 중범죄에 연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택배를 보낸 사람이나 수령인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잘모르면 당하기 쉬운 사기이니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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