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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데요
기존에는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지만 2022년 1월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쌓이면서 보험료도 할증이 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기존에는 우회전 하고나서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멀리 있거나 거의 다 건넌 상황이라면 우회전 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약간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 강화된 의무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서행하며 통과했는데, 갑자기 뛰어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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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해 적발이 되어도 6만원에서 최고 16만원까지 범칙금을 무는 것과 동시에 추가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1회 위반시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이밖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되며 법규 또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니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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